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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랑우탄123
눈부신오랑우탄12321.10.20

근로계약서 작성문의(금액관련)

조그마한 신생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임금 부분이 월급제 이긴하나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학생 인원수로 월급을 지급하다보니

임금을 어떻게 표기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월급제 인데 고정 월급이 아닌 학생 인원수로 급여 지급하니 신생학원이라 급여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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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먼저 학원강사분들의 출퇴근시간이나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적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강사분들에게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학생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임금 부분이 월급제 이긴하나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학생 인원수로 월급을 지급하다보니

    임금을 어떻게 표기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월급제 인데 고정 월급이 아닌 학생 인원수로 급여 지급하니 신생학원이라 급여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학생 인원 1명당 학원비의 몇 퍼센트 .. 이런식으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반드시 고정적인 금액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닌 학생 수에 따른 임금이라면 그 내용대로 명시하면 됩니다. '임금은 학생 1명당 00를 지급한다'는 것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 인원수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면 월급제가 아닙니다. 월급제는 매월 정상 근무할 경우에 지급액이 동일한 임금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단지 매월 1회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수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프리랜서로 보여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는 업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급하되 학생수에 따른 추가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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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강생 인원수에 따라 해당 강사분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정하여 작성을 하시면 되지만

    최저임금 위반 문제 및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한번정도는 노무사사무실

    상담을 진행한 후 직원에 대한 노무관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도급제 형태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정해진 산정방식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합니다.

    2.다만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므로, 근로시간에 비례산정하여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 인원수대비 일정액을 측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100만원에 학생 1명당 10만원지급으로 정산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수를 성과급으로 배분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인원수로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합니다.

    강사에게 자율성 보장 및 지휘감독하지 않는 다면 위와 같이 사용도 가능합니다.

    반면 비율제로 적용하면서 사용지휘감독하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최저시급보장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