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근무에서 근로자로 변경할 경우 급여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술학원을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규모는 5인미만으로 작고
현재 주 15시간 미만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근무 시간을 늘려 주 24시간으로 변경하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4대보험 부터 주휴수당과 같은것들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추후에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시급은 현재 만원으로 주고있어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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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별도이고
주휴수당은 보통 시급의 20%를 차지하게 되니
이 부분 감안하셔서 주휴수당 산정하셔야 하고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일 때에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24시간+주휴 24/5시간)*4.345주*9,620원(2023년 최저임금)= 1,203,8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기존과 같이 총 근무시간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한가지 추가되는 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24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48,0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시급 1만원 기준으로 산정 시 1,251,36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