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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폐업해서 폐업부가세 신고해야하는경우
경우 두가지 비교 부탁드립니다.
1) 12월 폐업경우, 이번 24년 확정 부가세 신고때 폐업부가세로 체크해서 폐업부가세 신고 하나만 하면되나요? 확정 부가세 신고없이
2) 25년 1월폐업경우, 24년귀속 확정부가세 신고 도 하고 25년 1월에 대한 한달치 폐업부가세 신고 이렇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부가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12월에 폐업하셨다면 확정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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