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텔 주임사 종부세, 양도세 등 질문
안녕하세요
본인은 경기도에 A(공시 3.2억) B (공시 2.4억) 아파트가 있고, 배우자는 올해말 5억짜리 아파텔 (공급173, 전용79)을 등기칠 예정입니다. 전입할 세입자를 3억에 받을 계획입니다.
배우자가 일임사를 낸다면 걱정이 없겠으나, 주임사나 면세사업자 (사업자X)를 한다면 주택으로 잡힌다고 들었는데,
주임사를 낼경우에 종부세가 잡히는지와 기존 주택 매도시에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찾은바로는 영향 안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시에 영향을 안준다면, 주임사 10년 채우고 말소후 5년내에 매도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자 (사업자를 내지 않은 경우)일 경우에는 종부세와 양도세에 영향을 주는게 맞는지요? 면세사업자는 일반 주택처럼 잡힐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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