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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위새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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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파트 증여시 기본공제 적용이 되나요?

이번년도에 부동산을 (2억원)정도 되는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에서 어머니명의로 증여를 했는데요. 연말정산시에 기본공제 적용이 되나요?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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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에서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여도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으신 경우,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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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을 받았더라도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