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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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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아파트 월세 소득 신고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50%지분(현재 월세임대)을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라 어머니는 1가구 2주택입니다
1. 어머니와 동거하면 저도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2. 증여받은 아파트 월세소득. 50% 소득신고해야하나요?
3. 부부공동명의일때. 아버지도 임대소득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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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어머니와 동거하면 저도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동거 여부에 관계 없이, 어머니의 주택이 2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은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과 증여받은 아파트를 포함하여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동거하더라도 어머니의 주택과 증여받은 아파트가 두 채 이상이라면 어머니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소유한 주택이 하나뿐이라면 1가구 1주택에 해당합니다.

    2. 증여받은 아파트 월세소득 50% 소득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은 소유한 지분 비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50% 지분을 증여받으셨다면 50%에 해당하는 월세 소득을 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즉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월세 수익의 50%를 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3. 부부공동명의일 때 아버지도 임대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자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해당 아파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아버지 역시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50%에 해당하는 월세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에 대한 신고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해야 하며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본인 소유의 지분에 맞게 임대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는 동일한 세대간에 합산이 되므로 1가구 2주택이 되며, 증여받은 아파트의 월세소득은 지분에 따라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도 월세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라서 부모님과 거주한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이 되진 않습니다.

    2. 증여받은 아파트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50%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아버지 역시 자신의 50%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