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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얀누에20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부모님과 제가 50% 씩 가지고 있고,
이 아파트에 제가 들어가서 살게되면,
1) 부모님 함께 거주
2) 부모님 밖으로 나가서 거주
하신다고 하실 때
두 경우 모두 부모님께 별도의 월세를 내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주택의 50%에 해당하는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맘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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