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수지분 아파트 입주시 증여세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부모님과 제가 50% 씩 가지고 있고,

이 아파트에 제가 들어가서 살게되면,

1) 부모님 함께 거주

2) 부모님 밖으로 나가서 거주

하신다고 하실 때

두 경우 모두 부모님께 별도의 월세를 내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주택의 50%에 해당하는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맘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