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천만원 정도의 밭을 증여받으려고 한다면,증여세는?
현 공시지가 약 5천만원 정도의 밭을 증여받으려고 한다면,
증여세 신고시 내야할 증여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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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할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수령시 증여세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친족관계가없는 자에게 받을 경우, 1억원 이하 10%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는 약 2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