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 ㅠ 도오ㅓ주세여
매달 3.3%를 때고 작년부터 9개월 넘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종소세 신청을 하려고하니 아무것도 안 뜨더라고요 사장님께 물어보니 매달 3.3은 때지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두어서 저는 종소세를 신고를 못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돈을 받고싶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하는데요
저는 그럼 종소세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사장님께 따로 달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의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일용근로자로 근무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 납무의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에게 어떤 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를 소득세 확정신고
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3.3%을 뗄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에게 뗀 3.3%을 돌려달라고 하셔야 하며 대화가 안통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