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판넬 사무실 설치시 회계처리 과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11. 23. 13:19

법인입니다.

공장 안에 판넬로 사무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활용해 쓴다고 합니다.

건물에 부착된 것도 아니고, 기계옆에 지었다고 합니다.

금액은 4백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할까요?

다 비용으로 처리해야할지, 아니면 건물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판넬로 지은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지은 것과 비교시 재질과 기존 건물과의 위치 등이 건물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문한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건물로 보기 어렵고 집기비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021. 11. 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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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가액에 비해 소액이고 언제든지 공장에 일체화된 시설이 아니라 언제든 떼어낼 수 있는 시설이라면 당기비용 처리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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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판넬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자본적 지출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시설장치나 소모품으로 별도의 계정으로 감가상각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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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시설장치 혹은 구축물로 계상하셔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라면 자본적지출로 보아 처리하셔도 될 것입니다.

        2021. 11. 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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