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판넬 사무실 설치시 회계처리 과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입니다.
공장 안에 판넬로 사무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활용해 쓴다고 합니다.
건물에 부착된 것도 아니고, 기계옆에 지었다고 합니다.
금액은 4백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할까요?
다 비용으로 처리해야할지, 아니면 건물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할까요?
법인입니다.
공장 안에 판넬로 사무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활용해 쓴다고 합니다.
건물에 부착된 것도 아니고, 기계옆에 지었다고 합니다.
금액은 4백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할까요?
다 비용으로 처리해야할지, 아니면 건물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가액에 비해 소액이고 언제든지 공장에 일체화된 시설이 아니라 언제든 떼어낼 수 있는 시설이라면 당기비용 처리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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