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장 에어컨 온도에 관한 법률질문드립니다.
현행법상 개인사업장에서 에어컨온도를 18도로 설정해놓으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적정온도가 24~26도 알고있긴한데 이게 그냥 정부에서 권고하는건지 아니면 규제를 하는건지 공공기관은 적정온도 규정을 따라야하는걸로 아는데 개인사업장은 안지켜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 개인사업장에서 에어컨 온도를 자율적으로 트시는 것은 아무런 위법사항이 아니며,
정부 권고사항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권장사항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은 공적인 기구로 정부시책에 따르는 것일 뿐, 개인사업장은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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