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연자폭력 문제로 쌍방과실로 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입원해서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2019. 07. 01. 11:48

#친구가 먼저 블러내서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세번정도 때려서 참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 상대편은 병원에 입원하고 4주진단서를 받았다고 하내요 그런대 그쪽이 많이 맞아서 피해자가 되고 이쪽이 가해 자라고 하는데 쌍방과실로 할 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이쪽도 얼굴이 다 붓고 코에상처도 나고 이프고 잠도 잘 못잔다고 하내요 지금이라도 입원해서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 4일정도 지난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사진은 제출했습니다 부모가 처음 당한 일이라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폭행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가해자로 되신 분도 빨리 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해죄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이라 해도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양 당사자가 모두 처벌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자가 모두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방 폭행보다는 싸방으로 가야 합의를 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수월할 수 있으니 진단서 제출과 고소장 접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 07. 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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