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개인과 중고차를 거래할 때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제쪽이 법인이고 개인한테 중고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입하려는 중고차는 19년형 레이로 소형차입니다.
중고차 거래 시 법인에서 필요 서류 중에 자동차보험가입증서가 있어서 거래 전에 미리 보험을 가입해둬야하는걸로 보이는데, 다이렉트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 막히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구입하려는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고 보험을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2. 제가 해당 자동차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면 판매자의 보험과 기간이 겹치게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안될까요?
3. 아니면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는 차량 번호 없이 가입 후에 구매가 완료된 뒤 보험사에 별도로 연락하여 차량을 등록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넘버 그대로 쓸 경우는 차량넘버 기입으로 선 가입하면 되고, 인수 후 바꿀경우는 차대번호로 선 가입 하면 됩니다.
중복 가입해도 문제제기 되지 않습니다.
기존 가입된 보험은 판매자가 해지를 할테니깐요.
차대번호로 가입 진행 했다면, 넘버 변경후
보험사에 차량 등록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차넘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조건을 중고구입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2. 기존보험은 판매자 보험이기에 본인과 관련 없습니다.
3. 차량넘버 없이는 되지 않고, 차대번호라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1. 차량이 신차가 아니고 중고차이기 때문에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쓰시던지 번호판을 교체해도 됩니다.
2. 자동차보험은 철저하게 독립적입니다. 개인은 주민번호로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어러 대일 경우 동일증권으로 묶으먼 좋습니다.
3. 보험회사에 보험가입후에 바로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