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투자금을 못받고 친구는 잠적을 했는데 민사소송이 필요한가요?

2020. 12. 29. 20:36

친구에게 투자금을 못받고 친구는 잠적을 했는데 민사소송이 필요한가요?

위의 건으로 경찰서에 형사고발하여 수사가 진행중인데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를 말하면서 수사진행 상황을 말해주지않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발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친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질문자분 친구가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있는 것이라면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9. 22: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투자금 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형사기록을 입수한 후 관련 자료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2020. 12. 31. 2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하셨다면 형사고소 진행상황을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31. 2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형사 범죄에 대해서 국가의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의 절차이고, 투자금의 회수 등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투자계약의 위반 등에 따른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투자의 위법 등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해당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29. 21: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020. 12. 29. 21: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