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폰지사기 민사소송시 상대도 피해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 추천을 받아 투자를 받게되었고

제가 준 투자금으로 사기꾼에게 이득을 얻은 부분이 있어서

소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별개로 친구는 그 이득 이상의 금액으로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그래도 친구가 이득을 얻은 부분에 한해서는 제가 받아낼수 있을까요?

아니면 별개라 해도 친구가 사기꾼에게 받은 피해금액에 의해 받아내는게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가 주범의 불법행위를 알고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폰지사기에 있어서 본인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 역시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거나 본인에 대해서 기망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일부 이득 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