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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라니109
위대한고라니10921.10.19
증여세신고 시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채무관계가 있을 때 처리방법

1년여 전에 딸아이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었습니다.(계약서와 이자지급 정상진행) 딸아이가 요번 7월에 제게 주식을 증여하였는데 (빌린 돈을 갚는 것 보함해서 ) 수증자인 제가 홈텍스에 증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딸과의 채무관계는 어찌 정산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1. 딸이 제게 갚아야할 돈: 5000만원

2. 제게 준 주식의 주식입고 후 4개월 평균가 산정 총 평가액 : 약 8400여 만원.

3. 홈텍스에서의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와 채무관계는 별도 입니다. 증여할 금액이 있다면 채무 상환에 사용함이 통상적인 경우 일 것 입니다. 부담부증여가 있는데 이 부담부증여는 증여할 재산에 연결된 채무가 있어 이는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질문자님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주고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주식의 증여가 아니라 주식의 양도와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