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0대 이후 두 군데 알바 110만원 4대 공제액 입니다2년 6개월 일하다 사직서 제출 후 알바아닌 오전 9~6시까지 일하다 한달하고
일을 그만 뒀습니다.사측에 의해 인턴 기간에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얼마 정도 가능 한가요?
여긴 190이고 2년 6개월은 110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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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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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며,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