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0대 이후 두 군데 알바 110만원 4대 공제액 입니다2년 6개월 일하다 사직서 제출 후 알바아닌 오전 9~6시까지 일하다 한달하고
일을 그만 뒀습니다.사측에 의해 인턴 기간에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얼마 정도 가능 한가요?
여긴 190이고 2년 6개월은 110인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며,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