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편안한바구미108
편안한바구미108

장기입원시 협의이혼 가능한 방법궁금합니다

현재 병으로 장기입원중입니다

이혼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협의이혼하고 싶은데

입원중인 배우자가 법원출석이 불가능합니다

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퇴원 가능성 없음)일 경우,

직접 출석하지않고 진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방 배우자가 출석이 어려운 경우, 재외국민이나 수감되는 경우 등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며

      장기입원의 경우에도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4조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 ① 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일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협의서 제출 시 지체없이 담당 판사의 보정절차를 거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야 한다.

      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촉탁을 보내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나, 장기입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