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일자리 2차 교육후 훈련수당 지원
제가 1차 교육을 받고 취업하기 힘들어 다른 종목의 교육을 받습니다..1차 교육 1달짜리 끝나니 법무부 복지공단에서 훈련수당이 입금되었습니다 ...혹시 2차 다른 항목으로 교육을 2주간 50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까지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2차 교욱에도 훈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차 교육이 1차 교육과는 다른 과정이며 수료조건을 충족하셨다면 문제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차 교육도 훈련수당(훈련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출석률 80% 이상 축종, 실업급여 미수급 상태여야 하며,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면 일 5,800원을 받습니다. 단위시간(월)별로 독립평가되어 1차 교육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허그 일자리 2차 교육 후 훈련수당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그 일자리 2차 교육 이후에도 훈련 수당이 나온다고 하니깐
한번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차 교육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승인된 직업훈련 과정이거나 후속 단계에 해당한다면 훈련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훈련장려금은 동일 기간에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처럼 1차 교육이 이미 끝난 후 다른 종목의 2차 교육을 이어서 받으셨다면 훈련 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차 교육 과정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또는 구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등 훈련 수당 지급 대상 과정이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2차 교육 수강 신청 시 훈련 수당을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1차 및 2차 교육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주관 기관의 담당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2차 교육의 지원 기준 시간 및 금액을 확인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