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교육 중 예비군 결석 시 유급 가능 여부

공기업 최종합격 후 2주 동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4월 13일부터였고, 9 to 17로 진행했습니다.
이때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4월 21일 예비군으로 인해 결석하였고,
2주 교육 마무리 후 4월 30일에 계약서 작성하여 인턴 신분이 되었고, 현재 재직 중입니다.

2주 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이제 입금이 되었는데 예비군으로 인한 결석날에 대한 건 빼고 지급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