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제헌절도 국경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인 이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니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알아봤습니다.

    제헌절의 유래로는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뒤로 같은해 7월 17일 이를 공포(국민에게 알리는일)한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것을 경축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나, 2005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7년 7월 17일을 끝으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다른 국경일과는 다르게 제헌절은 2008년부터 유일한 '무휴 국경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만해주세요>

    5대 국경일인 제헌절,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주 5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일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 증가 때문입니다. 2006년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후 2008년 제헌절도 이에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