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음식점이고
전보다 장사가 덜되어서...
직원들과 근무시간 변경을 얘기했구요
직원 1 주60시간-> 주 40시간
직원 2 주40시간-> 주35시간
이렇게 되는데
변경하려면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제가알기론 퇴직금을 주려면 집안에 중대한 병자가있거나 뭐 집을사거나... 이런이유가 있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아니면 사직서를 받고 4대보험 상실처리후 퇴직금을 주고 재고용을 해야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