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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동고비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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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살때 자금출처 소명못하면 세금이 많이나오나요

현재 무주택자ㆍ 52세인데- 전원주택 2억5천 집을 사려는 데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하나요?.소명을 못하면 세금이 많이나오나요?어느정도의 금액을 소명해야하나요? 은행융자없으면 전액을 소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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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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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 홈택스 쪽으로 신고된 질문자님의 소득과, 신고된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한 카드사용내역 등으로 세무서에서 유추해볼 때 해당 자금을 지불할 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며 그 정확한 내용은 세무서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모든 주택거래

    - 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 : 거래가격 6억 이상인 주택거래

    국세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확인 결과 자금출처가 부족하거나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의 자금출처 조사는 무조건 모든 주택 구입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규모, 연령, 재산 상태 등을

    따집니다.

    현재, 세무서 내부적인 기준에 의하면 40대 이상인 경우,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다면, 증여 추정하여 소명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