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해고한다는 통보를 직접 받았습니다. 당시 대표는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면 된다", "이달 말까지만 다니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대표와의 통화 녹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대표가 선임한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노무사는 원래 회사의 노무 업무를 맡아오던 노무사였으며, 대지급금 신청의 성공보수는 직원이 별도로 부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노무사에게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대상이 아니냐고 문의했는데, 노무사는 "해고를 철회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고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관련 판례를 찾아보니,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후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거나 근로를 계속하게 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로부터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면 된다"는 취지의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 내용이 통화 녹음으로 입증된다면, 이후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당시 노무사의 "해고를 철회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만약 회사 측 노무사가 법적으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게 한 경우, 해당 권고사직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또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해당 노무사는 원래 회사를 대리하던 노무사였는데,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게 된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이 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권고사직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노무사의 설명을 믿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대지급금 신청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고사직서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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