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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31

학교폭력 상해고소및 학교책임소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쉬는시간 한친구의 무릎에 앉아서 앞자리친구들과 얘기도중 다른 친구가 저의아이에게 비켜달라 했고 듣지못한 저의 아이는 계속 얘기중이었는데 비켜달라고한 얘가 갑자기와서 얼굴 양쪽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고 목을잡고 창가쪽으로 몰아붙이며 얼굴을 때리고 목을조르며 들어올렸다 합니다다.교정기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상해진단 2주 받았구요. 이빨같은 경우 시간이 지남 에따라 증상이 나타날수 있다합니다. 상해죄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가해자를 전학을 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학폭이 두번째라 걱정이됩니다 첫번째는 아이가 학폭진행안하겠다라고해서 화해로 마무리 됐구요. 학교책임도 물을수 있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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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며, 형사 고소를 하시는 방법 및 학교 폭력 위원회에 따른 조치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학교 측에 관리 과실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바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