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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보고싶은감귤
학교에서 한친구와 싸움을 했습니다. 상대학생이 먼저 싸우자고 햇고 계속 학교에서도 밀치고 목을 잡으며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친구가 저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저를 선제 폭행했습니다. 전 맞고 당황해서 주먹을 다시 맞받아쳐 휘두르고 상대가 쓰러지자 목을 잡고 항복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상대는 제가 알기로 전치6주가 나왔고저는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상대에게 유리한가요 저에게 유리한가요? 고3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가해행위를 하긴 했으나 상대방의 피해가 훨씬 중한 상황으로 질문자님께서 불리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치6주라면 상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는 상해죄가 적용되고,상대방은 경우에 따라 폭행죄만 적용될 수 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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