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쌍방 폭해후 전치2주와 6주

학교에서 한친구와 싸움을 했습니다. 상대학생이 먼저 싸우자고 햇고 계속 학교에서도 밀치고 목을 잡으며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친구가 저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저를 선제 폭행했습니다. 전 맞고 당황해서 주먹을 다시 맞받아쳐 휘두르고 상대가 쓰러지자 목을 잡고 항복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상대는 제가 알기로 전치6주가 나왔고저는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상대에게 유리한가요 저에게 유리한가요? 고3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가해행위를 하긴 했으나 상대방의 피해가 훨씬 중한 상황으로 질문자님께서 불리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치6주라면 상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는 상해죄가 적용되고,상대방은 경우에 따라 폭행죄만 적용될 수 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