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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제가 탁구공을 그친구한테 던져서
그 친구가 화가나서 저한테 와서
등을 5번 때리고 엎어친다고
막 그러면서 몸에 터치하고 폭행을 가하길래
저도 똑같이 때렸습니다. 그 친구는 상당히 많이 다치고 얼굴도 피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까지 해온 동성인데,
가슴을 만지는 행동, 즉 강제추행을 해왔는데
강제추행고소를 한다면
위 사건 폭행에 대해선 제가 먼저 맞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이 어렵고 경찰측에선
쌍방폭행으로 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에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의 내용은 단순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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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맞고서 화가 나서 상대방을 때렸다면 당연히 정당 방위는 인정되기 어렵고 서로 폭행이 문제됩니다. 강제추행을 고소하더라도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