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증여는 자녀가 몇살때 부터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특정 금액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몇살부터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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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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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는 연령에 관계없이 언제나 가능한 것이며 특정시점부터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증여 가능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이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과 전혀 관계 없으며 자유롭게 증여가 가능한 것이며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