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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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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는 자녀가 몇살때 부터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특정 금액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몇살부터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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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는 연령에 관계없이 언제나 가능한 것이며 특정시점부터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증여 가능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이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과 전혀 관계 없으며 자유롭게 증여가 가능한 것이며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