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의 1가구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를들어 김해에 아파트한채있고 비규제지역인 고성에 일억미만인 집이 있으면 1가구2주택이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경우엔 해당사항이 없다고하는데 주변 지인들은 팔때는 양도세가 중과된다고도하고 어떤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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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2채이므로 1가구2주택 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상관 없습니다.
김해. 고성. 모두 조정지역이 아니라서 양도세는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