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이 될까요?

2022. 02. 18. 13:47

현재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한채와 경남쪽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중입니다.

경남쪽 아파트를 팔려고하는데 현재 거래가격이 1억7천 정도입니다.

직접 찾아보니 2채라서 20%? 양도세율이 중과된다는 말도있고

가격에따라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현재 경남쪽 아파트를 1억 7천에 판다면 6~45%의 기본세율? 만 적용될까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비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란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250만원) x 세율만큼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율은 양도가액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산식대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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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양도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2. 02. 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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