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1. 09. 25. 10:51

저는 부산 시민으로서 아파트 1채 소유 및 실거주 중입니다. 거주한지는 4년 정도 됐구요, 현재 거주 아파트의 시세는 약 2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제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비조정지역의 경우라면 비과세라는 말도 있던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한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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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2021. 09. 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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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의 계산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제 요건을 만족하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계산이 많이 까다로워진 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1. 09. 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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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조정지역인 경우

        2년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 입니다.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을 것 이며,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여야 재산세 부담도 없을 것입니다.

        2021. 09. 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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