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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도롱이160
의연한도롱이16021.03.20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주택 투과지역에 17년도 매수. 공시가 9억 이상.

2번주택 속초시에 20년 4월 매수, 매매가 3.4억, 공시가 3억 미만. 최근 시세 4억.

질문.

2번주택을 21년 5월에 4억에 매도하려 할 때, 비조정지역 공시가 3억 미만이면 비과세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2주택으로 양도세 중과가 나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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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번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비조정지역 공시가 3억 이어도 비과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속초지역은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1가구 1주택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만, 2번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 2년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 2주택자 이므로 속초시 양도시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중과배제와 비과세를 혼동하고계신것 같습니다.

    속초시는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비조정대상지역 물건 양도의 경우 중과세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상황 같은 경우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은 먼저 산 주택을 파셔야 적용이 되게 되며 가격은 그 다음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의 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진 않습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