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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홍관조4
안녕하세요.
자체기장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만들거든요-
정확히 홈페이지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개발 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이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시의 금액을 자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란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정은 뭘로 써야 하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페이지의 개발 중 지출은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후 개발이 완료되면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당기에만 사용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산계상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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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프로그램개발은 개발비 등으로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라면 고정자산명세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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