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홈페이지에 사용된 비용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 수정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했는데,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경비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지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경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