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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261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 수정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했는데,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경비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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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지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경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