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왜 우리나라만 물리치료사가 개원을 할수 없나요?
요즘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여러가지 운동도 알아보고 치료도 받고 있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개원을 할수없다던데 그건 왜 그런걸까요? 구지 의사진료 필요없이 물리치료사에게 평가받고 치료 받고 싶은데 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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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의료법의 개정은 순전히 의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구요.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법개정을 하려면 힘든 싸움이 될 것이기에 시도하지도 않는 다고 봐야죠.
일정 직군의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려면 그들이 직접 나서서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업의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