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경매 낙찰후 거주 집주인과 명도절차를 쉽게하기 우하여 지급하는 이사비 지급에관한 일반적인 사례
대전에 5억대 32평 아파트를
낙찰받으려 생각중 입니다.
경매절차나 법적문제는 대충
알고있으나 낙찰후 낙찰후 현재
거주중인 집주인을 강제집행 절차없이 내보내려면 어느정도는
이사비를 지불해야 할것 같은데
그 기본룰을 아시는 전문가님들
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되는 초보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상 명도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사비 등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식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라도 배당을 받는지 아예 배당을 못 받는지 등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해당평수에서는 통상 200-300정도로 형성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