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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물건 상담드립니다.. .

제가 전세계약이 곧 만료되어 만료전 법원경매로 좀더 저렴히. 내집마련하고자 알아보다가 물건.

전입세대확인원 내용중에.

해당세대에는 채무자겸. 세대주로하는 세대가 전입되어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채무자와 세대주 두 단어가 같이 되어있어 무슨의미인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전세계약이 곧 만료되어 만료전 법원경매로 좀더 저렴히. 내집마련하고자 알아보다가 물건.

    전입세대확인원 내용중에.

    해당세대에는 채무자겸. 세대주로하는 세대가 전입되어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채무자와 세대주 두 단어가 같이 되어있어 무슨의미인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 통상 세대주와 채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채무자 = 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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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낙찰 후 바로 인도받기 어렵습니다. 명도 절차나 인도 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리스크가 있는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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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자 겸 세대주 전입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 중이라는 뜻이며, 임차인 보증금 인수 위험은 거의 없는 비교적 안전한 경매 물건입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가족 전입·명도 가능성은 반드시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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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채무자 겸 세대주라는 건 쉽게 말해 돈을 갚아야 할 집주인(채무자)이 직접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 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매에서는 이를 권리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안전한 신호로 보는데요. 

    세입자가 아닌 주인이 살고 있으니 낙찰자가 낙찰 금액 외에 추가로 물어줘야 할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추후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명도 절차 역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물건이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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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확인원에 채무자겸 세대주하고 되어 있으면 그 집에 전입한 사람이 경매 사건의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그 주소지의 세대주라는 뜻입니다.

    즉 집주인이 그 집에 전입해서 직접 살고 있다는 표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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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라고 판단됩니다.

    홍길동이 채무자이고, 홍길동이 세대주라는 뜻입니다. 만약 홍길동의 아내가 성춘향이고 성춘향이 채무자로 되어 있고, 전입신고된 세대주는 홍길동입니다.

    세대주는 그 집의 가장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보통 집을 담보를 하여 대출을한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따라서 채권자인 은행 등이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인데, 경매에 나온 집인 해당세대에 채무자겸 소유자(대출을 한 사람이자 집 주인)를 세대주(전입신고상의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