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

지역가입자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가능한지?

오래 다니던 회사를 최근에 퇴사하고 현재는 지역가입자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근무하던 회사에서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4대보험

      기관에 하게 되며, 퇴직한 근로자인 개인에게 지역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가입 및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납부할수 있으며 고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직장가입자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취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