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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돼지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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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악취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는?

신규오피스텔 누수는 크게 발생되지 않았고 피해물품은 제품들의 손상이 갈정도는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집 내부 누수 난 부위의 시공사에서 공사해주기만하면 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오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여 약 3주간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매트릭스나 옷 등에 악취가 조금 나는데 이거 가지고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합리적인건가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 요구해도 하자보수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취나 오염 등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수인한도 즉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경우에 불법행위로

      직접 입은 손해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불면증에 의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것이라면 정신과 치료비 상당, 세탁비 등의 범위에서만

      손해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그 손해(정신적 손해 포함)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을 고려하였을때 실익이 크다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