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악취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는?
신규오피스텔 누수는 크게 발생되지 않았고 피해물품은 제품들의 손상이 갈정도는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집 내부 누수 난 부위의 시공사에서 공사해주기만하면 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오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여 약 3주간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매트릭스나 옷 등에 악취가 조금 나는데 이거 가지고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합리적인건가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 요구해도 하자보수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악취나 오염 등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수인한도 즉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경우에 불법행위로
직접 입은 손해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불면증에 의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것이라면 정신과 치료비 상당, 세탁비 등의 범위에서만
손해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그 손해(정신적 손해 포함)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을 고려하였을때 실익이 크다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