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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pdf자료 판매시 면세적용가능?

현재 도소매 업종을 영위하고있습니다.

따로 구청과 사업자등록증상 출판업으로 등록되어있진않습니다.

도소매로 온라인에서 교육용 pdf자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용 pdf자료가 isbn을 등록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로 판매되어야하나요?

그렇다면 면세로 판매되기위해서는 isbn만 등록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나 구청에 출판업으로 인허가 업종으로 등록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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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가 판매하는 도서는 부가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자책(e-book)도 면세 범위에 포함 됩니다

    그러나 ISBN 없는 일반 PDF 파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isbn 등록을 하시고 사업자등록도 가급적이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bn 문서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외에 pdf파일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업종에 없더라도 실제 공급하는 재화가 면세에 해당한다면 면세에 해당되는 것이나,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