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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등에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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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아파트 누수 피해 보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아파트 20층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19층에 할아버지부부께서 거주하셨는데, 2021년 4월 1일 할머님이 임종하셨고, 같은해 9월 중 할아버님도 임종하시게 되어 빈방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2. 2022년 7월 28일 19층에 상속인이 찾아와서 19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내려가보니 천정이며 방안이 온통 물 바다였고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8층에 까지도 거실로 물이 흘러내려 한쪽 구석 천정이며 벽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피해신고는 18층에서 관리사무소에 했고, 관리사무소에서 19층 상속가족에 연락해서 그때서야 저도 알게된 사항입니다.

3. 피해상황 19층 천정 석고보드 붕괴 및 처짐 현상 , 거실 및 작은 방 도배공사 및 장판교체 필요, 18층 거실 등 도배 공사 필요합니다. 추산액은 1천~ 6백만원 가량 피해가 발생 할 것 같습니다.

4. 법률 상담내용 : 19층에 사람이 거주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면 이렇게 크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21년 9월부터 11개월 가량 집을 비워둔 사이에 발생한 피해이며, 19층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책임과 18층에 대한 도배 수리비용 등에 대하여 제가 책임져야할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윗집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아랫집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아랫집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확대손해의 경계부분은 소송과정에서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19층의 이례적인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확대되었고 이에 대해서는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