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상층 누수 2회 피해시 손해배상 청구 의뢰
[요지]
저희집은 14층 아파트 건물로 저희는 최상층 14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09월 이사) 본 아파트는 2006년 4월에 완공된 건물로 20년차 입니다.
[1차 피해]
2022.07월경 공용부분인 옥상 누수로 인해서 천장에 누수 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전기, 곰팡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관리소장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으며
관리소장이 저희집에 방문 피해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아파트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도배, 전기, 숙박비 등)을 받아서 원만히 처리가 되었으며 아파트 옥상도 방수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2차 피해]
2025.07.19 저희집 거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2차 누수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LED 등이 나가서 조명이 안켜지며 누수 부분도 대략 4-5군데 정도 되는 듯 합니다. 가죽쇼파, 천장 등, 거실 바닥이 물이 흥건할 정도로 젖었습니다. (첨부 사진 참조) 1차 피해보다 피해 규모는 더 큽니다.
[문의]
1.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는지?
2. 청구 가능하다면 얼마나 청구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그 이외에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해서 그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보상이 아니라 애초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해당 누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사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알 수 없으며 상대방의 책임을 다투는 경우 법원의 감정을 통해 해당 누수의 정도나 피해 범위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