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내 도로에서 차량이 이물질을 밟고 차량밑에 타격이 갔어요..
공항내 게이트바로 앞 도로에 유리공병?유리조명?화장품유리병?같이 생긴게 떨어져 있었는데 해가 중천이라 도로가 반사가 되어서 잘 안보여서 밟고 지나갔는데 그게 튕겨서 차밑에 강항 충격이 있었네요..그 주먹만한 유리는 사람 다니는 인도까지 날아갔었구요..
이런경우 차 밑에 정검 받는데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공항측은 씨씨티에는 안보인다 그래서 본인들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ㅜㅜ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나온 cctv 및 블박 등을 통해서 과실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차처리 하셔야 합니다~ㅠㅠ1명 평가공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항의 관리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볼때 관리과실이 어느정도 있을 듯 하나 사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공항측에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고장소가 공항측에서 관리하는 곳이고, 공항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즉, 질문내용처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상기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하고 해당이 될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증거확보와 최초사고시 바로 상대방측에 사고내용등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추후 분쟁을 줄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등 사고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확보가 될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어떠한 물건이 떨어져 있을 때 그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점(누가 보더라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한 정도이거나 이미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처리를 지연하는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항측에서 cctv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기존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공항에 도로 관리의
부실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고 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물건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