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09.13

자동차 전용도로상 돌이 날아와서 차량 앞 유리 실금이 났어요?

자동차 전용도로 심야 시간대 주행중 앞 유리창이 딱하는 소리가 나서 갓길 정차후 확이하니 앞 유리창 에 찍힌 흔적이 있고 실금이 생겼어요.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로의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로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 차량의 파손이 심하여 도로관리 주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인데요

    그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면 우선 귀하 차량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보험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질문에서는 차량의 파손 상태가 심하지 않은데 앞유리는 시간이 갈 수록 파손의 정도가 심해져서

    언젠가는 교환해야 할 상황이 예상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도로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사고발생 사실을 블박영상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 그 관리 주체에 접수해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 앞차량이 돌을 밟아서 돌이튀거나 아니면 화물차에서 돌이 떨어져서

    크랙이 가는 사고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되는 것은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차량번호만 확인된다고하면

    경찰서 신고하셔서 가해자 적벌한 다음 대물처리 받으시면됩니다.

    만약에 가해자 확인이 어렵다고하면 자차처리로 진행 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그 돌이 어느 차량에서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만 그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본인의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