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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176
따뜻한개17623.06.10

도로의 문제로 자동차에 손상이 생겼는데?

강일동 공영 차고지 바로 앞 도로인데,

도로가 낙타 등 처럼 불쑥 솟아 나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아스팔트 포장을 한 후 덜 굳은 상태에서

차량이 통행을 했고

그 말랑말랑한 아스팔트가 가운데로 몰리면서

그대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가장 끝차선인데

마침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그 불쑥 솟아오른 아스팔트에

앞범퍼 왼쪽 아랫부분이 닿아

약 20센티 정도의 스크레치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일반 차량이라면

그냥 덜컹 거릴정도로 끝났었겠지만

차체가 엄청 낮은 모닝이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다산콜에 전화하여 상황은 알렸고

도로와 흠집난 범퍼의 사진은 찍어 놨습니다.

도로의 상태도 좀 심합니다.

사진상으로는 아스팔트 색깔이 검정이라서

도로 상태의 식별이 좀 어렵습니다.

도로 사진상 가운데 약간 하얗게 나온 부분이

솟아 오른 부분입니다.

이거 보상 가능할까요?

비록 모닝이지만 차 뽑은지 2달된 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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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상으로는 도로 상태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으나 만약 도로 관리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고 처리를 해줍니다.

    보통 시청이나 구청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보상 가능할까요?

    : 님의 질문은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정상 주행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사진상으로는 도로의 하자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해당 관리청에서 조사하여 도로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며, 통상은 관리청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기를 조사하여 관리하자정도 즉 과실분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관리하자여부, 과실정도등에 대하여 다툼이 생길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차 처리를 하고

    보험사가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청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 도로의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그 관리주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진을 보아하니 지자체가 관리주체이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에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여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담당자와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