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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개개비95
안녕하세요 제가 월 240 받고 있는데 저번달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으로 23일에 확진받고 24일ㅈ부터 30일까지 쉬고 12월1일부터 다시 출근했는데 11월 월급이 190이 들어왔는데 계산이 어려워서 이만큼 들어오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봐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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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으로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240만원*23/30=1,840,000원이 맞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40만원/30일*(30일-7일)"로 산정한 임금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