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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개개비95

숙연한개개비95

코로나로 일주일 쉬었는데 급여가 얼마나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 240 받고 있는데 저번달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으로 23일에 확진받고 24일ㅈ부터 30일까지 쉬고 12월1일부터 다시 출근했는데 11월 월급이 190이 들어왔는데 계산이 어려워서 이만큼 들어오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봐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으로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240만원*23/30=1,840,000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40만원/30일*(30일-7일)"로 산정한 임금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