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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250만원 수익실현 질문입니다.

만약 제가 ivv 주식을 20주 가지고있다고 치면
이게 수익이 290만원이 났어요
그럼 나중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위해
250만원 수익실현을 하고
다시 바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때 250만원의 수익실현을 하는게
Ivv주식이 지금 1주당 45만원정도 한다고 치면
이걸 6주정도 팔고 다시 사는건지
아니면
제가 처음에 ivv를 30만원에 샀으면
차익이 15만원이니까 차익이 250만원에 맞춰서
(개당 차익이 15만원이니까 17주정도를 팔고 사야하는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수수료 등)로 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이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익 기준으로 양도수량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여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년도 5월에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것입니다.

      그러니 17주정도 파신 차익금액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가 되게 차익을 실현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동안 벌어들인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2프로 세금을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은 처분시점에 계산이 될 겁니다. 증권사 시스템에서 확인이 될 걸로 보이고 선생님의 상황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상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가격이 아닌, 양도소득(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금액 기준으로 17주 정도를 파셔서 양도소득을 250만원 이내로 맞춘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