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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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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등록없이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료보험대상자가 임대사업 등록없이 주택을 임대하여 연 1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관련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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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 수입이 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우선 임대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사업매출 누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1주택자의 경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보험료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 임대등록 기준연간 1,000만원 이상의 임대수입을 예상하는 경우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임대수입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등록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임대수입을 예상하는 경경는 임대등록이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임대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대됩니다.

    저리금융 혜택: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 상품 이용 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혜택: 주택임대 관련 세금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등록 사업자의 경

    우 필요경비를 60%, 기본공제를

    400만원 해주기 때문에 연간 1000만원 임대수입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를 200만원 해주기 때문에 연400만원의 임대수입까지 건강보험

    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만약 임대소득이 발생했다고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됩니다. 또한 기타 재산을 더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금액이 가지고 계신 자산에 따라 금액 크게 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