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증언 및 진술서 명예훼손여부알려주세요
직장 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증언 및 진술서를 해줄려고 합니다.
노무사님이 오셔서 익명으로 하는거라 문제없다 하시는데..
회사에서 진술서나 증언을 토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인 부분까지 문제시 되면서 해주기가 어려운데...
산재할때 도와주려고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써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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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목적이 산재처리를 위함이며 공연하게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를 돕기 위해 산재 관련 증언이나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발언한 경우에 해당하며, 산재 신청과 관련된 진술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로 보장됩니다.
만일 법적 문제가 우려된다면, 증언을 할 때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할때 도와주려고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써준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없는 협박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위해 증언을한다고해서 사용자에게 진술서가 공개되지않고 산재사고 발생경위와 사실을 말한것이 명예훼손될 여지는 없습니다.